주택청약 청약자격 중 부양가족 관련 용어 설명 / 부양가족이란?
안녕하세요.
주택청약 청약자격 중 부양가족 관련하여 용어를 설명드릴 초토일 입니다.
주택청약에서 부양가족이라는 청약자격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?
부양가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주택청약 청약자격 중 부양가족
● 부양가족
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 모집 공구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[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(미혼인 자녀로 한정)]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.
- 배우자 (배우자 분리세대 포함)
- 직계존속 (부모/조부모,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(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,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)
다만,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(분양권등 포함)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. 이 경우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(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) 제6호(60세 이상의 직계존속)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.
- 직계비속(자녀/손자녀) :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, 배우자 등본을 포함)에 등재된 미혼자녀, 다만,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.
*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
-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'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('19.12')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*체류중*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.
*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
*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이상 주택청약 청약자격 중 부양가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
주택청약을 시도하실 떄 위 내용처럼 부양가족에 해당되신다면,
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실겁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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