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/청약의모든것 / / 2020. 12. 2. 08:00

주택청약 용어를 알아보자! / 2탄 청약통장 관련 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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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 용어를 알아보자!  / 2탄 청약통장 관련 용어

 

안녕하세요.

주택청약 중 청약통장 관련 용어를 알려드릴 초토일입니다.

요즘 많은 분들이 청약주택을 하시는데 용어는 잘 모르시는분들이 계시기에 준비해보았습니다.

그럼 차근차근 관련용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청약통장 관련 용어

청약통장 관련 용어

  • 청약통장(입주자저축)

    1. 주태겅약종합저축

      -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

    2. 청약저축

      -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

    3. 청약예금

      -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

    4. 청약부금

      -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


    -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. 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)

    -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.

    -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주택청약종합저축

 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.

    -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,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    -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.

  • 청약저축

  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.

  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. 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)

  • 청약예금

  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.

  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. 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)

  • 청약부금

   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.

  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. 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)

 

이상 청약주택 관련 용어설명 드렸습니다.

감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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