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 용어를 알아보자! / 2탄 청약통장 관련 용어
안녕하세요.
주택청약 중 청약통장 관련 용어를 알려드릴 초토일입니다.
요즘 많은 분들이 청약주택을 하시는데 용어는 잘 모르시는분들이 계시기에 준비해보았습니다.
그럼 차근차근 관련용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약통장 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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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통장(입주자저축)
1. 주태겅약종합저축
-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
2. 청약저축
-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
3. 청약예금
-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
4. 청약부금
-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
-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. 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)-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.
-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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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
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,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
-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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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저축
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.
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. 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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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예금
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.
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. 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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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부금
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.
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. 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)
이상 청약주택 관련 용어설명 드렸습니다.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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