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 용어를 알아보자! / 3탄 청약자격에 관련 용어(무주택세대 구성원)
안녕하세요.
주택청약 중 청약자격 관련 용어를 알려드릴 초토일입니다.
요즘 많은 분들이 청약주택을 하시는데 용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준비해보았습니다.
그럼 차근차근 관련 용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약자격 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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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세대 구성원
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①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.
① 세대(세대에 속한 자)
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"세대 구성원"이라 함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입니다.
- 주택공급신청자
-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
-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및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*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
-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*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
예)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※ 형제, 자매,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.
※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및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을 포함
※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,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만약,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상기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
-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(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)부터 산정합니다.
-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.
-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,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.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)
이상 주택청약 청약자격 관련 용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관련하여 설명드렸습니다.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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