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 청약자격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! / 청약자격 중 세대 관련
안녕하세요.
주택청약 관련 용어를 알려드리는 초토일입니다.
현재 주택청약 무주택세대 구성원 용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.
이제 청약자격 중 세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.
주택청약 청약자격 중 세대 관련 용어
● 세대
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
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"세대구성원"이라고 하겠음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됨)입니다.
1. 주택공급신청자
2.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
3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및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*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
4.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
*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
예)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
※ 형제, 자매,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.
※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및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을 포함
세대에 속한 자 여부
(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)
부모.조부모(직계존속)
│
본인 혹은 배우자
│
자녀, 손자녀(배우자포함)
관계 | 세대에 속한 자 여부 |
본인 | - |
배우자 | O |
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 등) | O |
배우자의 직계존속 (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 등) | O |
자녀, 손자녀 등 | O |
사위, 며느리 | O |
형제, 자매 | X |
배우자의 형제, 자매 | X |
-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(국민 또는 민영)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.
이상입니다.
지금까지 주택청약에서 청약자격 중 "세대" 관련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.
청약자격에 나와있는 세대라는 것에 대해 이제 충분히 아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.
주택청약 신청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지금까지 초토일이였습니다.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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